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의 냉전체제와 전쟁 동맹세력에 의한 열강들에 둘러싸여 구조적으로 '간접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휴전 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계엄령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북풍공작'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풍공작으로 전시 비상계엄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자 계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획책한 내란사태 벌였다. 또 내란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평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평양에 무인기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북풍 공작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북공작 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내란에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로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순 이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법학자들은 탄핵 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인적 정치 성향보다는 법에 근거한 논리로 결론을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기해야
그중에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일은, 외환을 유도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들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국회의원 정동영·김준형·정혜경의 공동 주최로 '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의 전말과 해법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반국가적인 북풍공작세력들을 발본색원해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는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 국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발동해 내란세력들이 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 추진한 전쟁유도 북풍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고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유도 북풍공작의 일차적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재발을 방지하므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사태로 저지른 내란 및 외환죄는 분단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한미군사동맹을 두 축으로 작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홍정 의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반공전쟁정치가 비상계엄을 통해 거듭 반복되는 근본원인이 분단냉전체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사태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에 기대어 북풍공작으로 전쟁을 유도했다”며 “이른바 ‘노상원수첩’의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수거’되었다면, 비상계엄 하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혀 처단되고 ‘폐기’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北 24년 5월 28일부터 오물풍선 살포...국방부, 원점타격 검토
대북전단 풍선 살포 묵인 방치 및 군의 직접 살포 의혹도 제기됐다. 2024년에 확인된 10여 차 이상의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살포에 대해 군은 지금껏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
발제에 나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이 2024년 5월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부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민 피해시 원점 타격할 것, 황해도 지역 13곳 이미 파악, 북이 반인륜적 행위를 벌일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이를 명분으로 2024년 6월 9일 NSC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결정했다”면서 “군사정전위원회가 대북확성기 방송 관련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국방부에 통보했으나, 김용현 장관은 반송하고 불수용 보도를 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7월 이후 육군 2군단 (강원 화천), 육군 5군단 (경기 연천)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K-55, K-105 등 포병사격 재개와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시에도 경고사격 실시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의 퍼즐 조각으로 맞춰보면 소위 임무 수행 후 자폭하고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무서운 상상”이라면서 정보사가 구입한 용도도 분명치 않은 북한군복 170벌, 정보사 요원이 계엄 직전 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 시도, 수도방위사령부가 차량공유 업체에 ‘북한군이 공유차량 이용 도주하면 추적 가능한지’ 문의, 계엄 해제 뒤에도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 등을 제시했다.
◆ 비상계엄의 조건과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공작' 가능성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공작의 가능성이 연이어 제기됐다.
김동엽 교수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내란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이며, 군이 무기까지 휴대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한 것은 내란이자 반란”이라면서 “무엇보다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북풍공작을 통해 군사적 위기 조성 시도가 있었다면 안보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풍을 단순히 북에 의해 일방으로 촉발된 위협, 자연풍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풍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쪽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분히 의도적인 작위가 가해진 과정 혹은 결과라면 북풍공작은 남쪽이 내부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가공되어진 인공풍”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12.3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북풍공작이 사실이라면 형법 2장 '외환죄'의 가장 큰 두 축인 제92조 외환유치죄와 제99조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풍공작은 민주주의의 가치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우민화”라며 “후일 국가와 국민은 물론 군을 위해서라도 군의 비밀주의를 깨부수고 '12.3 계엄'과 관련된 북풍공작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환죄 적용 대상, 尹과 김용현의 '전쟁 유도' 행위
평양 무인기 침투 행위로 전쟁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김종귀 변호사는 “북한 외무성은 2024년 10월 11일,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에 침투해 중앙당촌 상공에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시간 만에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성은 2024년 10월 19일, 평양 시내에서 추락한 무인기 동체를 발견했으며, 해당 동체는 2024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날 행사에서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발표했다. 또 10월 27일에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에서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 비행 계획, 실제 비행 경로, 비행 이력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은 2024년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적반하장식 억지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무인기 침투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변호사는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목적이 평양의 지형 정보, 군사 시설 정보, 군부대 동향 등을 수집·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게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내란 피의자들은 군사용 무기에 해당하는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 최고지도자를 모욕·자극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형법상 외환죄 ‘전쟁유도죄’ 명시되지는 않아
형법상 외환죄에는 ‘전쟁유도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종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몽골에서 현지 정보요원들과 접촉하다가 현지 정보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며 “이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몽골로 가서 소명한 후 이들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므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전쟁 유도 행위와 관련해 북한 측과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형법 제101조의 예비·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쟁 유도 행위는 외환(外患)을 초래하는 행위이지만, 형법상 외환죄에는 ‘전쟁유도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환죄의 일반조항인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면서 “전쟁 유도 행위가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사상 이익’의 의미와 범위가 핵심적인 논점이 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법조문 중 ‘군사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조항은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한 '군사상 이익’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반사적으로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3차례에 걸린 무인기 침투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돼야 하고,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한 행위도 일반이적죄와 별개로 내란의 예비․음모(형법 제90조)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용현 ‘오물풍선 원점타격’ 경고사격 10월 초-중순 경 거론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가려는 시도가 정부·군·민간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시도됐다는 의혹도 폭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이 국회 진상조사특위 증언한 내용을 증거로 삼았다.
최 사무처장은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경고사격을 10월 초-중순 경 거론했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와 비슷한 시기다. 2024년 봄부터 윤석열이 김용현, 여인형 등의 핵심 측근들에게 비상계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거듭했고,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을 8월 전격적으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된 시기에 충돌을 야기할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평양 무인기 침투와 북한의 공개적 경고로 불안감이 매우 높아져 있었음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집요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했다”며 “주민·시민사회 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해결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는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정부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처장은 “국회 진상조사 특위 조사 과정에서 ‘2016년에도 수개월간 준비해 대북작전을 수행했고, 북파공작원 요원들을 원격 폭탄 조끼로 폭사시키라는 노상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당시 증언자는 노상원의 폭력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6년, 전시가 아닌 평시에 HID의 북한침투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듭 문제가 되어 왔던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특수전사령부의 역할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 내부에서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군 역시 주권자의 한사람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의 완전한 파괴를 불러오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