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할 때 6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월소득 250만 원(전국 가구 평균소득 60%, 3인가족 기준)이면 60만 원의 도우미비를 지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410만 원 이하 소득 대상자까지 도우미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경감과 사회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수준까지 넓히기로 했다.
평균소득의 50%까지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중산층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 확대로 올해 6만5천 명이었던 대상자는 내년 7만9천 명, 2017년에는 17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이 되면 민간 도우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아 2주간 산후도우미를 4만~9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