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살아 있을 때,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

  • 등록 2025.03.11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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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가능한 종신계약 33만9천건, 11조9천억 예상
금융당국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 서비스도 가능"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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