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98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강당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 이들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