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MG손보 우선협상권 포기'...124만 가입자 어쩌나

  • 등록 2025.03.13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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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가교 보험사 계약이전' 카드 가능성도
MG손보 청·산파 경우, 5천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상 일부분 못 받아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고 해도 고용승계나 인수비용 등에서 즉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와 임직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보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지난 2013년부터 MG손해보험으로 새출발을 했지만 재출범 뒤에도 경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4월 금산법에 따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이후 매각 절차를 밝고 있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산부채이전(P&A) 인수 방식이기 때문에 부실 자산 이전 및 고용승계의무가 없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한 실사에도 불구하고 MG손보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메리츠화재는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전달했으나 노조 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예보가 최종 조율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 회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회의에 불참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고 하지만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MG손보 인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MG손보)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승계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MG손보가 사실상 청·파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리젠트화재 등 이전 청·파산 때는 P&A 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한 사례가 있어 계약자의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보험 업계의 분위기에서는 MG손보는 계약이전이 없는 첫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청·파산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이다. 이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지현 예보 홍보실장은 "4차례에 걸친 재매각에도 인수 기업을 못 찾아 현실적으로 재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곧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사례가 있긴 하다. 만약 최악의 경우 청파산이 진행되면 50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이 받지 못한 배당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형식'으로 일부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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