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참사 희생자 지원을 담은 특별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통상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지만, 특위는 긴급한 사안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들은 특위 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추모사업 소위원회로 회부돼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ㆍ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필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필요,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 인근 소상공인, 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이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견이므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월 18일 합동추모식 참석, 2월 6일 49재 참석, 3월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을 통하여 유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위에서 특별법안 심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안은 여객기 사고 피해자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일상 회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4월 7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