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으며 이른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239인 가운데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 수는 13인으로, 국민의힘 6인·민주당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