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도...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연봉 36억 받았다

  • 등록 2025.03.21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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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은 25억원대 수령
"일반직원보다 두배이상의 급여 인상률 부적절하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급여로 3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고려아연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급여 36억원에 기타 근로소득 1100만원을 합쳐 총 36억1100만원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았다. 최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은 각각 25억1,200만원, 25억200만 원을 받았다. 최 회장 일가가 지난해 받은 보수는 총 86억원이다.

 

최 회장의 급여는 전년 대비 20.4% 늘어난 수준이다.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고려아연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월 기준보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직원들(지난해말 기준 총 1944명)은 평균 1억11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2023년 평균 급여액 1억249만원 대비 급여 인상률은 8.3%였다.

 

별도 회계 기준 고려아연의 지난해 매출은 8조890억원으로 전년(7조2911억원) 대비 10.9% 늘었다. 영업이익은 8,139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늘었다. 순이익은 4,292억원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탓에 전년 대비 26.7% 줄었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일반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급여 인상률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를 놓고 또다시 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총 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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