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급여로 3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고려아연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급여 36억원에 기타 근로소득 1100만원을 합쳐 총 36억1100만원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았다. 최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은 각각 25억1,200만원, 25억200만 원을 받았다. 최 회장 일가가 지난해 받은 보수는 총 86억원이다.
최 회장의 급여는 전년 대비 20.4% 늘어난 수준이다.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고려아연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월 기준보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직원들(지난해말 기준 총 1944명)은 평균 1억11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2023년 평균 급여액 1억249만원 대비 급여 인상률은 8.3%였다.
별도 회계 기준 고려아연의 지난해 매출은 8조890억원으로 전년(7조2911억원) 대비 10.9% 늘었다. 영업이익은 8,139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늘었다. 순이익은 4,292억원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탓에 전년 대비 26.7% 줄었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일반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급여 인상률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를 놓고 또다시 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주총 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