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인정... '투자자 우선변제권 발동'

  • 등록 2025.03.21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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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 반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천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천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입채무유동화는 대기업이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는 홈플러스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한 이유는 유동화증권(ABSTB)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된 채무를 회생절차에서 처리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회생법상 상거래채권은 임직원의 임금과 임대료와 함께 공익 채권으로 분류돼 회생채권 등 다른 채권 대비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카드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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