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 롯데, 쿠팡 등 ‘불법해고’ 만연...국토부에 관리감독 촉구”

  • 등록 2025.03.25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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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생활물류법 10조, 11조 무시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비일비재
CJ 대한통운 뉴마곡대리점,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택배기사 부당해고
윤종오 “국토부 생활물류법 위반 관리감독, 필요한 조치해야”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을 위반한 택배대리점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기사에 대한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제11조)을 둬 택배대리점의 일방적 해고를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에 따르면 CJ, 롯데, 쿠팡 등 곳곳의 대리점에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위반해 택배노동자를 계약해지 하는, 이른바 ‘불법해고’가 만연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 발언에 나선 CJ 대한통운 김동천 기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신뢰관계 파판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후 대리점은 법원의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김동천 기사는 “생활물류법에 기반한 계약을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상식이 통하는 택배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희정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에서 파악된 불법 계약 해지 사례만 10여 건에 이른다”며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조차 의문”이ㄹ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각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생활물류법이 규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무시하며 해고를 남발한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 택배사들을 통해 일선 대리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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