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은행 영업점을 가려면 일부러 지하철이나 버스까지 타야 합니다."
은행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영업점을 계속 줄이면서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층은 은행 전용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에게는 아직도 집 근처에 은행 영업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인터넷 뱅킹이나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도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와 영업점의 중복운용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로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채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738개에서 2020년 말 6,427개, 2021년 말 6,121개, 2022년 말 5,831개, 2023년 말 5,747개, 지난해 10월 말 5,690개로 감소했다.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줄어들고 있다. 은행의 ATM은 2019년 말 3만6,464개에서 2020년 말 3만3,989개, 2021년 말 3만1,789개, 2022년 말 2만9,582개, 2023년 말 2만8,070개, 지난해 10월 말 2만7,157개였다.
은행 영업점의 53.7%는 수도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은 은행 점포 및 ATM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에 더욱 취약하게 됐다.
●디지털화로 은행들 영업점 폐쇄·통폐합...비대면 거래가 대세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은행 영업점은 총 1,189개가 폐쇄됐으며 KB국민은행(-26.3%), 우리은행(-24%), 신한은행(-22.9%), 하나은행(-18.8%) 순으로 영업점 폐쇄가 많았다. 지난해 폐쇄된 은행 영업점의 72.9%는 1㎞ 도보생활권에 있는 영업점 통폐합 건이었다.
은행들의 영업점 축소는 비대면 영업 비중이 빠르게 느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은행의 대면 거래 비중은 줄고 있지만 은행 영업점을 통한 여·수신 업무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의 45.2%로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는 대세가 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분기 적립식 예금의 신규 가입 중 비대면 가입 비중은 평균 82%(계좌 수 기준)에 달했다. 은행 적금에 가입할 때 10명 중 8명 이상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은행의 비대면 시스템 활성화에 따른 영업점 축소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불편을 가속할 우려가 적지 않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영업점 폐쇄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은행 영업점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2024년)' 보고서는 은행 영업점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최소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은 1km를 넘지 않았지만, 그 외 지역은 20km가 넘는 지역이 다수로 나타났다. 강원, 전남, 경북은 최대 27km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고령자·장애인 거래 편의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권별 표준안을 마련하고, 은행 모바일앱 간편모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 모바일앱에 조회, 이체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메뉴만으로 화면을 구성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7월부터 전국에 2,500여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 등에서 예·적금,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체국 외 다른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은행 대리업무 진입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