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승희 의원과 오픈넷 공동주최로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만큼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아청법''이 생겼지만,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아청법''은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제17조에 규정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일반음란물보다 가중처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특히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철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에만 아청법에서 규제하도록 ''포섭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음란물은 일반음란물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일본 만화책 자체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스캔하면 아동음란물이 돼 이를 웹하드에 올리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연 행위에 맞는 처벌이냐”며 “일본 만화책을 번역한 대학생들을 ''제작자''라며 고소한 상태라며 과연 이들이 아동음란물 제작자로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변호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음란물까지 처벌하려고 하면 <은교>나 <춘향전>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는 ''상상''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포르노에 대한 정의를 더 넓혀야 하고 아동과 성인의 합성 사진도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또 “실존아동을 애니메이션이나 회화로 표현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의 경우 성기 삽입이 음란물로 규정되진 않지만 국제법적으로 이를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다만 EC사이버범죄협약에서는 성인으로 확인된 경우 ''연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몇 해 전 한 미술교사가 자신의 부인과의 누드를 보여준데 대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사례나 영화 <거짓말>의 여주인공이 실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동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창작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고의수 아동청소년성호보과장은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아동 얼굴을 성인의 몸에 합성하거나 성인이 교복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아청법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병귀 팀장도 “예전에 성인음란물로 분류되었던 것까지 아동음란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실적 때문만은 아니”라며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고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들이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찬휘 만화칼럼리스트는 “실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림만 그렸거나 혹은 이를 소지만 했는데도 잡혀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년간 법정다툼을 해야 범죄자 그것도 아동의 성을 이용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며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경헌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