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된 아동복 등 리콜조치

  • 등록 2013.12.20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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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성분이 과도하게 검출된 아동복, 유아용품 등을 리콜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아동용섬유제품, 완구, 전기용접기 등 공산품 1,2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아동용섬유제품(8개), 완구(6개), 유아용캐리어(1개), 전기용접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 등 18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

트윈키즈, 베네통, 아놀드 파마 주니어,TOMKID, BLUECP, SFIT, FRENCH CAT, JCB 등 아동용섬유제품 8개 제품은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아동복 원단에서 검출(2개 제품)되거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니켈 등의 중금속이 아동복의 금속 스냅, 지퍼 손잡이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초과 검출(6개 제품)됐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지퍼 손잡이, 인조가죽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31~227 초과 검출됐다.

팀버게임, 또봇에어펀치백 ,큐플러스블럭, 미니카, AI SKY(AI 1202 SERIES), 에어포트, 리무진 버스 등 완구 6개 제품 중 4개의 제품에서 놀이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1~157배 상회(4개 제품)했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납이 놀이기구 담는 주머니 또는 완구 본체의 페인트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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