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미 국내 수입된 폰테라사 치즈 중 해당 제품과 같은 날(1.18)생산된 제품 224톤을 추가로 확인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자진 회수하고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했다.이미 국내 수입된 치즈 224톤 중 117.7톤은 보관 중이어서 사용 중단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06.3톤은 피자제조 원료용으로 가공돼 약 7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진됐다.
식약처는 “피자제조 원료용 치즈의 특성상 피자 제조과정에서 고온의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 위해 우려를 감안하여 이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