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 살포한 농가 대거 적발

  • 등록 2014.07.30 1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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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으로 기준위반 3,753 농가 및 4개 민간인증기관 인증 취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농가가 예상 외로 많게 나타났다.

 

이앙· 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 불시조사를 했는데,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했다.

 

위반의 유형으로는 ①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②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 ③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④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⑤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 위반 사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한 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최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인증농가에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2013년 말 12만 7천 호에 달했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만 7천 호를 포함하여 2만 1천 호(17%)가 감소함으로써 현재는 10만 6천 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 법령(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구체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강화를 비롯,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헌-1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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