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과징금 52억 원

  • 등록 2012.04.30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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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실시한 20% 가격인하 대리점엔 친필각서까지...

“맘에 드는 옷이 있는데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줘서 방학 때 알바해서 살려고요” 서울시내에서 만난 한 학생은 노스페이스에 대해 묻자 대뜸 알바를 해서라도 사고 싶다는 말을 했다. 패딩 하나에 20~70만 원 대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노스페이스'' 독점 판매업체인 골드윈코리아의 판매특약점 계약서에는 “대리점은 판매 가격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사가 허용하는 가격 할인 폭은 10%이다. “귀 판매점의 (할인판매) 가격정책이 다른 취급점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판매특약점 계약을 종료합니다. 추동 수주회에는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스페이스 한 판매점 점주가 본사에서 받은 계약 해지 통보서다. 자체적으로 20%할인판매를 실시한 다른 판매점은 가격준수 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본사에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친필 각서까지 써야했다. 

직영점 외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독립사업자)을 통한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하며,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0%를 넘어 업계 1위를 지켜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 업체인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스페이스 제품가격을 미리 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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