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 탄원’ 서명 100만 돌파

  • 등록 2024.11.11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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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5년간 피선거권 박탈...국힘은 12일 긴급대책회의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100만을 돌파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무죄탄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100만1만5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8일부터 서명이 시작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4역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은 12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오는 12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선 이들 선고 수위에 따른 여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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