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회 안팎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등록 2025.07.28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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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정부·여당,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 아니라, 노동자들 요구에 화답해야”
전종덕 “‘노조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 담은 최소한의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8일 국회 본청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환노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후퇴없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고, SPC 시화공장을 방문하는 등 노동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일정을 미루지 말자고 여러 차례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며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실제 국회 일정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등의 독소조항이 어떠한 폐해를 낳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들과 진짜 사장의 교섭이 유예되는 그 시간 동안, 또 어딘가에서는 죽고 다치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만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게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서 정한 이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며 “노조법 2·3 조 개정 더 이상 미뤄서도 후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최소한의 법안이다.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개인 손배청구 금지’ 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감 있게 온전한 노조법 2·3 개정이 되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라며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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