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이상무...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제' 글쎄

  • 등록 2025.08.13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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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확정... ‘확률형 아이템’ 관련법, 국내 게임업계 대부분 개선
법망 벗어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 게임사 역차별 해소 실효성 의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로 전격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이를 위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과금 구조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사행성 논란을 낳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 발전 저해, 산업 후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4년 전 넥슨 ‘큐브’에서 시작


이번 논란은 2021년에 불거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서 시작됐다. 큐브는 게임 캐릭터의 장비에 무작위로 3가지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됐지만, 사용자가 특정 중복 옵션으로 조합했을 때의 출현 확률은 0%로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자들은 이를 두고 이용자 기망행위라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과 함께 넥슨 측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3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넥슨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며, 다른 몇몇 게임사도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법 개정으로 맞받았다.

 

 

◇‘확률형 아이템’ 법률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는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말일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고, 이달 1일부로 전격 시행됐다. 법 통과에 앞서 지난해 3월 22일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란 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는 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천장제도’는 이용 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 이하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한다”고 쓰여 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의 접수·상담, 피해사실의 조사·확인 등으로 구체화한다”며 “신고·피해구제 센터 운영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 대리인 두도록 개정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개정안을 공고하며 입법예고를 알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을 개정·공포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이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다. 이때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며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행위자를 말한다. 또 ‘게임제공업’은 사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대상자를 말한다.


국내에서 게임물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결제수단, 지역락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게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지사(사업자)를 설립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의무화되며,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게임사가 이를 어길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국내 한 대기업 게임사 관계자는 이번 법과 시행령의 시행과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법 시행이 이달부터이지만 이미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만큼 국내 게임사들은 잘 지켜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대리인 제도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게임업계 규제’라면 국내 게임사만 대부분 규제를 받았지, 해외 게임사는 법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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