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 천만 원 성과상여금 지급

  • 등록 2025.10.28 0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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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 천만 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한체육회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 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정부경영평가 및 청렴도에서 각각 D등급(미흡)과 5등급(최하)을 기록했음에도, 내부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가량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7월 발표한 24년도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여러 가지 비위혐의가 발견되고 리더십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에 D등급(미흡)을 부여했다.

 

이처럼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체육회는 정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내부기준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 가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해왔는데, 기관 평가와 동떨어진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 연봉 외 받는 상여금에는 정부 경영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성과연봉제에 따른 내부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된다.

 

2020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받은 해에 2071만 원과 다음해에 성과급 1985만 원씩 약 4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수령했고 같은해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 또한 당해 2천만 원을 받았다.

 

2023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했던 직원에게 당해 377만 원, 다음해 332만 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한데 이어,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 한 직원에게도 징계 연도에 2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에는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에 대한 처참한 평가에도 직원들이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1인당 천만원 정도 수령 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성과상여금 대상자에 포함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징계 기간 동안은 지켜졌지만 징계 기간 이후까지 성과상여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은 존중하지만,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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