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에 1천798억원 투입..양육·주거 지원 확대

  • 등록 2026.02.18 20:10:21
크게보기

-경기도, 중위소득 기준 완화·아동양육비 인상..지원 대상 넓혀
-위기임산부 상담 2곳 운영·매입임대주택 30호 지원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도비 211억 원·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은 유지하되,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자립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동두천)을 운영해 임신·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안자영 기자 aajjyy999@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