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지급...이달 27일부터

  • 등록 2026.04.11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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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키기 위한 차등 지원 방안 발표...지방·취약계층 두텁게
기초생활수급자·비수도권 주민 등 우선 지급...8월 말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 그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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