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문 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가 제재를 받은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다.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2014년 5월 12일에 제정 · 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