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합의 반대…본회의 무산 법안처리 '0'건

  • 등록 2014.08.2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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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여야는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세월호법을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합의안 반대 등으로 인해 본회의가 무산되는 파국을 맞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추천 2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 등은 여야 합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안이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을 야당이 선정하거나 국회 몫 특검추천위원 4인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유족들의 반대 소식을 접한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일단 유족들이 반대하는 만큼 합의안 추인을 유보하고 유족들과 먼저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한편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살리기 및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한 정치관련 인사는 "세월호법만 법이 아니지 않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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