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연면적 50% 폐지

  • 등록 2014.08.21 1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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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할 방안에 따르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되지만 50% 이상으로 정했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소형주택 보급을 줄이지 않는 동시에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치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주택거래신고제는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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