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할 방안에 따르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되지만 50% 이상으로 정했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소형주택 보급을 줄이지 않는 동시에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치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주택거래신고제는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