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건(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는 문구를 이용,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광고주와 업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