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해 최초로 의무고발요청

  • 등록 2014.09.01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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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

 

성동조선해양(주)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09년부터 ’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08백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308백만 원을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주)은 ’12년에 이미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00백만 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385백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으나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했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10.2월부터 ’12.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59백만 원의 피해를 입혀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54백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었다.

 

중소기업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보고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 ‘09년 8월부터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백만 원), 부당한 위탁 취소(109백만 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해왔다.

 

이로 인해 에스케이씨앤씨(주)는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86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을 고려, SW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한 후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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