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입석금지제가 시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4일 “대중교통 체계가 경기도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로 연동돼 있어 요금을 같이 조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2007년 7월부터 거리비례제에 따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이다.
또 노선 중복이 많은 서울 근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지역 버스에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 요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의 소속 지자체에 따라 요금이 다를 경우 이용객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동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버스업체들이 “입석금지 이후 버스증차에 따라 적자가 더 커져 요금을 현행 2천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2,660원으로 3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지난 7월 입석금지 조치 이후 버스를 394대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