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내달 7일까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4.09.15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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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이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씩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를 약 50% 올린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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