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

  • 등록 2014.09.16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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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 권리금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년간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법·제도 내용들이 총망라된다.


정부는 우선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지금까진 권리금 제도가 상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했던 수수료율(1.5%) 적용을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점진적 구조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방안(가칭)'을 만들어 ▲창업이전 ▲창업준비 ▲영업단계 ▲폐업단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업구조 개편안 등을 넣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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