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9만5천개가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천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업체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내용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와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사업자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