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513%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 부과시 국내산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개연성 등을 들어 쌀개방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