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을 북한 등 해외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쌀 관세율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짊어진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고 해도 그대로 유지되는 쌀 수입물량에 대해 북한 등 해외원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무수입물량인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달 말 WTO에 양허표수정안을 통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북원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t 중 95만t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