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전정지 국민부담액 1조1천8백억

  • 등록 2014.10.04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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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지난해 국민이 추가 부담했던 비용이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비용평가위원회 발전사업자 비용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전정지로 늘어난 전력생산비용이 1조1,784억원에 달했다.

 

비용증가는 지난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대신 비싼 가스 발전기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원자력발전기의 발전량은 각각 시간당 100만㎾인데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을 중단했었다.

 

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발전자회사 발전기연료비 증가액과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으로 더해 추가전력생산비용을 환산한 결과 1조1,784억원을 산출해 이를 한수원이 물어내도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발전기를 정지시켜 전력생산비용을 늘린 발전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비용평가운영규정도 개정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1~6월) 기저발전기 정지 원인분류에 따르면 설비결함과 보수불량 등 비정상정지 발전기는 모두 25건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유발비용을 부담시킬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중 4건이 원전인데 한울 5호기 207시간(제어봉 전원 공급 퓨즈 이상), 월성3호기 196시간(수위제어기 고장), 한빛 2호기 188시간(보수불량), 한울 1호기 726시간(보수불량) 등 모두 1,317시간 정지했다.

 

이를 지난해 전력거래소 추가전력생산비용으로 환산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1000억원의 추가 발전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늘어났다는 추산이 나오지만 이 역시 무시되고 있다.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불명확한 정지원인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를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진행한 바가 없다.

 

한전은 전력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적자를 호소 지난해 1월 평균 4%를, 11월 평균 5.4%를 인상하는 등 연간 10% 가까이 요금을 올렸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기 정지에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발전사에 비용증가액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사업자의 책임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적용시켜 국민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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