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당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 등록 2014.10.08 1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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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기업에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공정거래위반’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갑(甲)’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과 협력사 설문평가를 절반씩 합산해 최고등급을 받으면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 받는다. 한편 CEO는 국외출장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귀빈대우도 받는다.


삼성전자는 2008년 1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150만건의 위탁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이중 151개 협력업체에 2만8천 건(약 2%)의 불공정거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1년, 2012년, 2013년 모두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받았다.


2013년 8월 마련된 불공정거래 감점기준에 앞서 2012년 5월 공정위의 처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포스코는 아예 평가문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이어갔었다. 2012년 제출한 2011년 평가자료 가운데 홈페이지 등록기간과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을 받아 2013년까지 3년간 이어갔다.


또 포스코는 아예 평가문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이어갔었다. 2012년 제출한 2011년 평가자료 가운데 홈페이지 등록기간과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을 받아 2013년까지 3년간 이어갔다.

 

허위제출은 올해서야 드러나 제재를 받았지만 2011년에 대해서만 등급 취소가 의결됐을 뿐 2012년은 인센티브 취소만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처분 결정이 평가 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동반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박완주 의원은“각종 혜택에 조작까지 행해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현실에서 고통 받는 중소기업에게 신뢰성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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