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판쳐도 관리대책 없어

  • 등록 2014.10.14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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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품권의 발행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상품권깡 등 불투명한 상품권 유통을 규제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국내에서 모두 30조4,389억여 원 어치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연도별 발행금액를 보면 2009년 3조151억 원 어치에서 2010년 3조8,310억 원, 2011년 4조7,788억 원 어치, 2012년 6조2,135억 원 어치, 2013년 8조2,727억 원 어치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4조3,278억 원 어치가 발행돼 올 연말까지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의원은 “기업들로서는 상품권이 회수되는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사용되지 않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 매출 효과도 있다”며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대체거래수단으로서의 상품권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급전이 필요한 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을 하거나 50만원권 등 고액상품권이 대규모 현금거래에 동원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 파악도 힘들고, 발행 전 등록절차도 없으며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낼 때 빼곤 당국의 감독도 없어진 실정이다.


인지세 또한 1만원권의 경우 50원, 10만원권 이상 발행 시 800원 수준으로 인지세 1만원으로 25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즉 백화점이나 정유업체들이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불투명한 유통 등 상품권 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금융기관과 같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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