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검·경에 개인의료정보 퍼 준다

  • 등록 2014.10.16 2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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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이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 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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