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에 불복절차 없어…불공정피해 구제 어려워

  • 등록 2014.10.20 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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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처리한 사건에 대해 피해당사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의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사건 중 약 43%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6년간 처리한 1만3,860건의 신고사건 중, 1,645건(11.8%)에 대해 무혐의 결정,, 4,341건(31.3%)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합계 5,986건, 43.2%)을 내렸다.


무혐의는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심의절차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 관련판례에서는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신고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방법 또한 보충적이고 우회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종훈 의원은 “공정위의 판단은 향후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신고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고인 중 해당 거래로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 등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원심사주체와 판단주체를 달리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고인 중 해당 거래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자에 한해 법률상 시정조치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훈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이나 소비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경제적 강자를 공정위에 신고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전반에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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