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으나 동반성장지수 관련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인센티브를 최근 취소했다.
공정위는 10월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기업의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협약 체결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행위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협약기준은 법 위반 사실을 처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가 아닌 법 위반 행위시점 당시에 진행 중이던 협약 평가를 할 때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 등을 받은 (주)KT, SK C&C(주), (주)LG하우시스에게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이 받았던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업들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요청했다.
협약절차기준 개정안에서는 협약체결 기업이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 등을 반영하던 것을 처분 등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