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안 받는 현금영수증 무려 102조

  • 등록 2014.10.24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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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950억 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542억 원), 나머지는 무기명 발급액(26.2%)이었다.


한편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 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 원(25.5%), 2011년 22조1천억 원(27.4%), 2012년 22조6천억 원(27.5%), 작년 23조4천억 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 원, 무기명발급은 7천 원이었다.


소액 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데다, 발급 과정을 번거롭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무기명 발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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