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짜투리 공간 활용 가능해 진다

  • 등록 2014.10.30 0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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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팔로티 활용 등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아파트 필로티 공간(1층의 빈 공간)에 휴게실이나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활용 등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 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됐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으나,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도 한결 간편해졌다.

 

현재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쳐야 하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건축법상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체 홈페이지 개설에 절차·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 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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