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 · 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이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이다.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 · 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으로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 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주) 1억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9,400만 원, (주)카페베네 9,400만 원,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 등 총 3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