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영업자에 확대 추진

  • 등록 2014.11.09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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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일부 제한된 사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해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근로소득자 전체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실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지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한해 5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이 5천 건에서 58만 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학 의원은 “납세대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은 ‘지원 성격’이므로 자영업자에게도 차별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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