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대기업 증세 추진

  • 등록 2014.11.08 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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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 당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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