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 타결...농림수산분야 합의

  • 등록 2014.11.16 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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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이어온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지난 15일타결됐다.

 

한국과 뉴질랜드 2009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그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의 이익균형 확보방안을 찾았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올해에 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했다.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9차 협상에서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했고,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드디어 11월 15일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 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됐다.

 

이번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외에도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약속을 포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양국은 상품부문에서 양측이 96% 이상의 높은 자유화를 하자는 데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내 100% 철폐키로 했다. 타이어, 세탁기는 즉시 철폐,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은 3년 내 관세 철폐된다.

 

한국은 수입액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쌀,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민간 품목 199개는 양허 제외됐다.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 10년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상향키로 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FTA에서 기준액을 2000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 FTA에선 5000만뉴블로 높였다.

 

정부조달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TO(Build-Operate-Transfer)’를 한국에 개방했다.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해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미,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 했다.

 

협상 관계자는 “한국과 뉴질랜드는 연내 법률검토 및 가서명, 내년초 정식서명에 이어 내년에 한-뉴 FTA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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