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의무화 추진

  • 등록 2014.11.20 0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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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건설 사업장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50인미만 사업장 역시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이상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선임의무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의무 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한 장마, 태풍, 폭설 등의 기상악화와 발주자의 설계변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시공자의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50인미만 사업장 역시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기연장 등 발주자가 산업재해의 원인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권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3위”라 며 “이같은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본적인 산재 예방 조치가 마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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