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신·구간 15% 이내 할인

  • 등록 2014.11.20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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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서점들이 책을 더 싸게 팔 수 없게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구분없는 15% 할인,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재정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들의 할인 경쟁으로 출판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출간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할인 폭을 19%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간은 서점의 자율에 맡겼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지난 2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출판사와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모여 도서의 할인 폭을 기존 19%에서 최대 15%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 5월 공포된 후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 도서들도 15%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 스스로 인하 여부를 결정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른바 '재정가제'도 도입됐다. 문체부는 새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책값 거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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