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 발표

  • 등록 2014.11.21 09:48:19
크게보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발표했다.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으로 ‘금융, 경영, 회계 등의 분야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진입문턱을 높였다.

 

또한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리스크 관리·보상 담당)마다 금융사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을 한 사람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결국 금융권을 포함해 여러 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얘기다.

 

현 사외이사의 50% 이상은 학계 출신이다. 임기도 은행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또한 ‘CEO승계계획’을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마련하도록 하여 CEO리스크를 차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내규에 반영힌 내용, 그 작동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했다.

 

임원 외 일반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체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개토록 했다. 이 모범 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직전 연도 말 회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118곳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수렴 뒤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