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는다

  • 등록 2014.12.16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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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안덕수, 김영주 의원안 등 4개 법안을 병합심의한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될 뿐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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