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유통업체들 제재

  • 등록 2014.12.16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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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강요한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3228일부터 201442일 기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총 1456회의 행사를 실시하면서 소요비용 16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된다.

 

이 법에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 ·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를 제재한 것은 처음으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의 부당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마트는 20122월부터 2014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 · 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또 현대백화점도 가산아울렛, 김포프리미엄아울렛 등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20133, 20143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롯데 · 신세계 등)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관련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를 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29천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롯데마트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하게 제재하여 위반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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