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강요한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3년 2월28일부터 2014년 4월 2일 기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총 1천456회의 행사를 실시하면서 소요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된다.
이 법에는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 ·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를 제재한 것은 처음으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의 부당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 · 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또 현대백화점도 가산아울렛, 김포프리미엄아울렛 등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2013년 3월, 2014년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롯데 · 신세계 등)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관련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를 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2억9천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롯데마트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하게 제재하여 위반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